‘청탁금지법 개정’ 모호한 기준에 한 숨 쉬는 전통주

‘청탁금지법 개정’ 모호한 기준에 한 숨 쉬는 전통주

기사승인 2018-02-03 05:00: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에도 전통주 업계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농수축산물과, 원물 50% 이상이 포함된 가공식품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일선농가와 농·수·축산 업계에서 소비위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추석 선물 판매액은 7.6%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1~4월 과일 평균가격은 20.5% 줄어들어 농가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역시 농가 위축 등을 우려하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농업과 농민들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사과와 배 등 과일의 경우 일년 판매량의 60%가 명절에 판매되는 만큼 명절기간에 한해 농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과일·한우 등 원물이나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50%’ 한도에 벗어나는 경우가 없으나 주류의 경우 사실상 이 조건에 맞는 제품이 드물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상 술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되는 ‘가수(加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막걸리의 경우 쌀과 누룩을 빚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물을 넣어 도수를 맞춘다.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를 쌀 함량으로 본다. 전통소주로 대표되는 증류주도 마찬가지다.

이는 개정안 기준인 ‘50%’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전통주 중 50도를 넘어가는 제품은 극히 일부다.

관련업계에서는 가수 여부를 제외시킬지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데다 권익위 유권해석도 시간이 걸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위축된 농수축산 농가와 관련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전통주 업계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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