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지난해 제출한 150여개의 2016년도 감사보고 대부분이 정보 제공 등에 있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 보고서는 10여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감사보고서는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록하는 항목인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했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가 빠진 감사보고서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해당 주석 등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외부감사인에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주석에 주요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급보증계약 업체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예치계약 업체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는 유가증권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모든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에 부금선수금,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전기 증가감 내역 등 선수금과 장기선급비용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역시 전수조사를 통해 내용이 미흡할 경우 적극적인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