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 누구?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 누구?

기사승인 2018-02-05 16:23:30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사13부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등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8월 신설됐다.

재판장은 정형식 부장판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처음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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