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유권해석에 갈리는 희비… 홍삼 웃고 전통주 울고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에 갈리는 희비… 홍삼 웃고 전통주 울고

기사승인 2018-02-06 17:37:26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홍삼제품 등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주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논의되지 않아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권익위는 홍삼과 과일주스 등 원물을 활용한 농축액에 대해서도 선물비 상한액인 10만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최초재료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10만원 상한선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전통주의 경우 (2일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홍삼제품과 주스 등이 포함됐으나 관련업체 등에 정식 공문은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농수축산물과, 원물 50% 이상이 포함s된 가공식품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일선농가와 농··축산 농가와 관련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위축으로 인한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추석 선물 판매액은 7.6% 줄어들었다.

그러나 홍삼과 과일주스 등 농축액을 활용한 제품의 경우 원재료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통상 수삼 6g을 농축할 경우 농축액 1g이 되는데, 제품에 포함된 원물을 본 재료인 수삼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농축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대표적 홍삼제품인 홍삼엑기스의 경우 농축액에 물을 섞는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이다.

홍삼 농축액이 40%인 제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제한한 원물 50%’ 이내 비율로 제품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를 최초재료인 수삼으로 계산할 경우 50%를 상회하게 된다지난 2일 관련회의에서는 홍삼제품 기준을 농축액이 아닌 최초재료를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다.

홍삼업체 관계자는 금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선물수요시장에서 인삼농가를 비롯하여 농수산관련 업계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홍삼 엑기스와 비슷한 상황인 전통주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권해석을 받지 못한 상태다.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소주의 경우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섞어 도수를 맞추게 된다. 통상 알코올 도수를 원물 함량 비율로 보는 만큼, 알코올 도수 25도의 증류식 소주의 경우 농림부가 제한한 원물 50%’ 기준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전통주 업계에서도 홍삼과 마찬가지로 가수(加水)’를 제외한 최초재료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를 권익위에 요청해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전통주 역시 홍삼 엑기스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나 관계부처 회의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다면서 당장 오늘 내일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설 명절 마케팅은 이미 상당 부분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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