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브루 카페인, 에너지음료의 2배… 한 잔으로 일일기준치 초과

콜드브루 카페인, 에너지음료의 2배… 한 잔으로 일일기준치 초과

기사승인 2018-02-06 09:07:55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두커피에 에너지음료에 2배가 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 편의점 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중이나 신경과민, 심장 박동 증가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하루 최대섭취량을 성인 400이하, 임산부 300이하, 어린이 체중 12.5이하를 권하고 있다.

36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 20개와 콜드브루커피 13개의 당 펑균 함량은 각각 0.44, 0.89로 고카페인 음료에 속했다.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 212mg으로 커피음료 188.4, 에너지음료 1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콜드브루 커피는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카페인 성분을 제거했다는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에서도 카페인 25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디카페인 커피가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알려질 여지가 많아 정확한 정보제공과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캔과 컵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은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 이 표기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태다.

실제로 조사 대상 33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함에도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제품들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에표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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