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때 아닌 인사 논란…건세, 수가급여부장 임명 철회 촉구

건강보험공단, 때 아닌 인사 논란…건세, 수가급여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18-02-07 09:58: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때 아닌 인사논란이 불거졌다. 이사장이 아닌 수가급여부장 임명과 관련된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건보공단 1·2급 인사발령과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에 대한 것인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로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했다며, 과거 이력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장이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건보공단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으로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장은 2011년 1월1일자로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이후 금번 인사발령까지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2016.2.5.)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1일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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