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맥주캔 제조업체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 이러한 일률 비율 단가 인하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상품목은 유리용기 뚜껑과 골판지 박스, 금형 등으로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 총수 2세인 박태영 본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밀폐용기 뚜껑 거래 직전 평균 6% 가량의 단가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서영이앤티에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일률 단가 인하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