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단식투쟁·삭발식 진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국민에 피해”

축산단체, 단식투쟁·삭발식 진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국민에 피해”

기사승인 2018-02-07 16:48:1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9개의 축산 단체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단식투쟁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7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축산단체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축산단체 대표들은 15일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문재인정부의 축산업말살정책저지를 위한 대정부 단식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세종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16일 째 농성 중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규제와 법적인 제약으로  정부와 국회에 과잉적인 규제 해소와 법 기한 3년 연장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행정유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달 예정대로 25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시행되면 전국 축산농가의 85%는 폐쇄 조치에 처하게 된다.

집회에 참가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축산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며 축산농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며 축산업 말살기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시간을 달라는 것 뿐”이라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미허가 적법화 조치는 적법화 완료율이 15%도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며 다음 달 25일부터 미허가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축산농가를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3월 25일만 기다리는 정부를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을 상실한 우리 축산인들은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축산 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하기 위해 축산단체장들은 삭발과 함께 단식투쟁을 한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행정조치 유예 운운하며 더 이상 축산 농가를 기망하지 말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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