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막은 의사협회, '과징금 10억' 정당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막은 의사협회, '과징금 10억' 정당

기사승인 2018-02-08 14:22:37

 

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막아 과징금 10억원을 처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사협회가 과징금을 부여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7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의사단체에는 각각 과징금 1억2000만원과 1700만원을 결정했다.

이후 의사협회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양의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회 결정으로 구성·운영 중인 ‘의·한·정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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