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다린(가마로강정)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 이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7일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마세다린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쓰레기통, 냅킨 등 필수품목 외 주방용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날 최 점주협의회 대표는 “공정위 발표 후 전국 123개 가맹점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 발표처럼 강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점주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본사 물품 구매 거부 시 오픈 지연 등 규제행위가 없었고 주방용품 부족분은 점주가 개별구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마로강정 점주들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면서 “공정위 발표로 갑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매출하락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커 공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세다린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물리적인 협박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만을 근거로 강매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면서 “필수품목을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협의가 된 사항을 제3자인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본사와 별도로 점주들도 매출감소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세다린 측은 가마로강정이 영업을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매출액에서 공정위가 강매했다고 주장하는 9개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0.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공정위 말대로) 강매했다면 해당 품목 비중이 0.77%에 불과할 리가 있느냐”면서 “또한 2013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수정요구 등을 받지 못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는 등록제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정위 담당관의 허가절차를 거쳐 등록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세다린과 가맹점주 협의회는 공정위에 공개 사과와 더불어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허위 사실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과 경제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