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밀어내기에 가담한 현대모비스 전 사장과 부사장 등을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 법인을 검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대리점에 원치 않는 부품을 강매했다.
또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4개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최대 4% 초과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다시 할당했다. 지역영업부는 매출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형식으로 1000여개 대피점에 부품을 강매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2012년 그룹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간담회, 자체 시장분석 등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강행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한 물량을 구분할 수 없는 만큼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밀어내기 사실과 대리점 피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과다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전 전 대표이사와 정 전 부사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대표 등 임원은 밀어내기를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조장·유도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면서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