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랜차이즈에 필수품목과 비필수품목을 나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마세다린 기자간담회에서 정태환 대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에 불법 아닌 프랜차이즈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체 대표,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 이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마세다린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쓰레기통, 냅킨 등 필수품목 외 주방용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정 대표는 “브랜드의 가치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집중한 본사의 노력과 소비자의 판단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정 대표는 ‘음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외에는 강매’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집기나 물품의 인터넷 최저가를 가져와서 (본사납품가격과) 비교했는데 이는 잘못됐다”면서 “인터넷 최저가는 유동성이 심한데다가 점주분들이 일일이 가격 변동폭을 파악해 주문한다는 것은 사실상 버거워 본사에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냅킨의 경우 브랜드 로고를 찍어 제공하는데 원가에 10%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라면서 “이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이런 것이 문제라면 (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로고가 찍힌 유니폼이나 수저, 그릇 등도 전부 강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로 인해 가맹점주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매출 피해, 본사는 베트남·싱가폴·홍콩 등 외국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이 무산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재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이번 공정위 발표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공정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가마로강정 정보공개서는 2013년 등록한 것으로 당시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등록된 것”이라면서 “당연히 담당기관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서는 본사와 예비창업자가 사전에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라면서 “정보공개서를 보고 계약했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 수긍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계약 당시 예비창업자가 필수품목 중 일부를 사입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본사가 이를 거절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공정위가 심의·대질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세다린은 사실과 다른 조사결과로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며, 기각될경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 점주협의회 대표는 “공정위 발표 후 전국 130개 가맹점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 발표처럼 강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점주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본사 물품 구매 거부 시 오픈 지연 등 규제행위가 없었고 주방용품 부족분은 점주가 개별구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마로강정 점주들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면서 “공정위 발표로 갑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매출하락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커 공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세다린 측은 가마로강정이 영업을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매출액에서 공정위가 강매했다고 주장하는 9개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0.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 매장인 130개 매장 점주들에게 ‘강매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자필 연명서를 받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가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9개 품목과 41개 주방집기에 대해 공정위에서 강매라고 문제삼았는데 의결서에 판단의 근거로 둔 것은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돼있다’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돼있다고 강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강요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물리적 협박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만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9개 품목을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본 공정위에 판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필수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가맹본사로 이를 구분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면서 “예비창업자는 이를 보고 판단해 본사와 계약하는 것”이라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서로 합의됐는데 제3자가 이를 본사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은) 내용과 정도, 시기,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규모를 고려해 부과하는데 이번 과징금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적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