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SK케미칼·애경산업 검찰 고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SK케미칼·애경산업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8-02-12 15:05:45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SK케미켈 법인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 애경 법인과 고광현·안용찬 전 대표이사도 검찰 고발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메틸이소티아졸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국 EPA보고서를 비롯해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볼 때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경고하고 있고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이와 관련해 인체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고 마치 안전·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문제가 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했다.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재조사결과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기 지났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심의절차종결 등으로 위법성 판단을 보류했다.

이후 공정위는 SK케미컬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유통한 가습기 살균제가 2013년 4월까지 소매점에서 판매된 기록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연장됐다고 보고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위해성 알고 대처하기엔 현저히 부족했다”면서 “제품을 최초 출시할 당시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한 제조사 노력도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조사와 관련해)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압력은 있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특히 시장감독기구로서의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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