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5만9535필지에 대한 2018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13일자로 공시했다.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01% 올라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6.78%보다 0.23% 소폭 상승했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02%보다 0.99%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10.07%), 함양군(8.76%), 사천시(8.70%) 순으로 높았으며, 거제시(2.48%)가 가장 낮았다.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 MRO 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 산청의 전원주택 개발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내 401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