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2조원 규모 추정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2조원 규모 추정

기사승인 2018-02-12 19:52:45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12일 법제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 논란을 두고 지난달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는 금융위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 자산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득세와 별개로 현행법상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의 경우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며 판단을 법제처로 넘겼다.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90%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삼성 측은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 금융자산 가액의 50%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삼성 측은 약 2조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한편, 삼성 측은 특검이 밝혀낸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서 2009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4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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