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 공판…쟁점은 ‘뇌물수수’ 여부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쟁점은 ‘뇌물수수’ 여부

기사승인 2018-02-13 09:34: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11월20일 최씨가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약 433억원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는냐가 관건이다.

또 최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4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 이에 최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 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약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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