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일부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조달청·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의 마스크, 방역복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했다.
입찰에 참여한 41건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26건 중 4건은 유한킴벌리가 낙찰받았으며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 대리점들이 물량을 받아갔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물건을 공급해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이 낙찰해간 26건 계약금액은 7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뒤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 검토를 받게하는 등 준법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