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부정한 청탁’이 ‘희비’ 갈랐다

이재용·신동빈, '부정한 청탁’이 ‘희비’ 갈랐다

기사승인 2018-02-14 05:00:00

최순실씨(62)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과 대조된다. 이 부회장과 달리 신 회장에겐 면세점 특허 취득이란 현안이 있어 ‘부정한 청탁’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신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범행은 면세점 선정 절차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사회와 국민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신 회장을 선처하면 기업인들이 뇌물을 공여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뇌물죄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건넬 때 성립한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에게 직접 건네는 단순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최씨 측 재단에 건넨 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던 만큼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수첩에 명시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없다면 안 전 수석 수첩은 ‘정황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미르‧K재단 출연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에 달하는 금액 중 뇌물로 인정된 것은 72억9000여만원이다. 이는 재판부가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 업무 수첩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종혜, 이승희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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