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불법 그냥 둘 수 없다”…거래 투명화·과세·블록체인 육성 추진

청와대 “가상화폐 불법 그냥 둘 수 없다”…거래 투명화·과세·블록체인 육성 추진

기사승인 2018-02-14 16:08:17

청와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규제 아닌 투명화에 초점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는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일라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답볍은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이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다.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 온 입장은 시장 상황이라던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 놓고 세심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선, 거래 투명화, 보완 강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면서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금지와 관련해서는 장하성 총리의 국회 본회의 발언을 인용해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이와 관련 홍 실장은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겠다”고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를 법정화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방침과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적극 육성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핵김 기술인 블록체인은 물류라던가 보안이라던가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 되겠다”면서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실장은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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