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 국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반적 소비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도, 추가인상은 실업률을 올리는 등 경제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IMF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IMF는 1970년대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킨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당시 프랑스는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불평등을 어느 정도 상쇄했으나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크게 늘었다. 이후 프랑스는 저숙련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주 부담감화 명목으로 국내총생산의 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MF는 우리나라가 투입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일시적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IMF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게 됐다.
다만 추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 전 이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IMF는 청년고용 확대가 우리나라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줄어 OECD 평균보다 10% 낮고 취업 전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에 달해 10% 수준인 회원국보다 뒤쳐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IMF는 청년고용 상승을 위해 학업·일을 병행하는 인턴십 제도와 마이스터 학교 등을 강화해야하며 직업교육을 비롯해 훈련프로그램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제적 직업교육 등을 통해 중학교 저학년부터 커리어 플랜에 대한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세수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실효소득세율은 낮고 중간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세금이 없어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하며 법인세의 경우도 세율단일화 방식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부동산공급이나 수수료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필요할 경우 부가가치세 역시 현행 10%에서 인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