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 정부 해수부 인사 2명 구속기소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 정부 해수부 인사 2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02-20 03:00:00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게 하고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적정성 조사안견 의결에 대한 방해방안을 마련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을,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