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게 하고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적정성 조사안견 의결에 대한 방해방안을 마련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을,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