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태를 맞은 롯데지주가 내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0일 재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오는 27일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 흡수합병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임시주총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으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지는 지주사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등을 해소하게 된다.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해야하며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신동빈 롯데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은 44.0%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도 포함돼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롯데 측은 신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율이 44.0%이며 의결권 없는 자사주 18.9%를 제외한 뒤 지분을 다시 계산할 경우 실 보유 지분율이 54.3%인 만큼 안건 통과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5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재승인 여부 역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차 서류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2차 서류접수도 마무리했다. 향후 심사위원단은 심사와 대표·임원 청문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4월 중순쯤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승인 여부의 경우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뇌물의혹사건에 연루된 데다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기부가 홈쇼핑 사업권 상위 심사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시킨 것도 부담이다. 이를 과락 항목에 포함시켜 항목 점수가 50% 미만인 기업은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현구 전 대표, 신헌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당 항목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사업권 청탁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것도 우려를 더한다.
롯데 측은 홈쇼핑 재승인 건과 신 회장 구속은 별개로 연관이 있지 않으며 기존의 윤법·준법 경영강화 기조를 유지해 재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