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전 변압기 남품 가격을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발전소가 정전될 경우,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이들은 효성을 낙찰자로 사전에 담합한 뒤 기술평가위원회에 자사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을 투찰하고 탈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효성에는 29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