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본금 조건 미충족 상조업체에 증액계획 제출 요구

공정위, 자본금 조건 미충족 상조업체에 증액계획 제출 요구

기사승인 2018-02-20 15:05:41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에 미충족한 상조업체에 증액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20일 공정위는 법정 자본금인 15억원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법정 자본금은 2016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161월 이전 등록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 재등록해야하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는 자본금이 3억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등록된 상조업체 162개사 중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20개사로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상향 조정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다.

조건 미충족 상조업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자본금 증액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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