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등 제재를 받게 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여부와 이행결과에 대한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물품 선택, 피해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비롯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신청과 결과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