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위해 기업에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절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쟁점이었던 전속고발제 개편의 경우 전면폐지·보안유지·선벌폐지 3가지 안으로 이견이 갈렸다.
2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집행 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를 통해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3개 법에 규정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추가로 지급명령제 도입과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심사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제공 활성화 등 4개 과제 논의결과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먼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업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액·다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분야 집당소송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도입 범위는 담합·재판가·제조물책임·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범위를 넓히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의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으나 분정조정대상 확대범위의 경우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하자는 의견과 모든 위반행위로 넓히자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의 경우 이견이 갈려 TF는 전면폐지·보안유지·선별폐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면폐지 필요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공정위와 검찰간의 협업을 통해 상호전문성을 극대화해 중복조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유지 의견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주요수단인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검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등 제도를 보안하자고 제안했다.
선별폐지의 경우 경제분석의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권 폐지분야를 제한하자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 결과를 참고해 향후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라면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