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기준에 맞춰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인 다음 달 24일 이후 3개월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농가는 이행기간을 1년 이상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축사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 적법화를 마쳐야 하며 미이행시 사용중지·폐쇄될 수 있다. 대규모 축사의 경우 다음 달 24일이 기한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대규모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24일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3개월간 적법화 이행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일정, 가축분뇨 관리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연장하고, 축산농가가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의 처리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