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ID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에 대한 추가 처분을 공식 통보했다.
26일 공정위는 이번 통보에 대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시행)’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제시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자 가이드라인 수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합병관련 신규 순활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을 발표했으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적으로 매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통해 신규 해석지침 제정을 의결했으며 이날부터 수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게 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에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만일 삼성이 8월 말까지 순환출자 해소조치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제재절차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합병이 발생할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합병 예정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실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