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자 41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내하청업체 중 한 곳인 ‘유천산업’ 소속 41명에 대해 캐논코리아를 실질적인 사용사엉업주로 판단했다.
캐논코리아는 1985년 한국 롯데그룹과 일본 캐논사 합작 이후 현재까지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외 4개업체 총 100명의 간접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파견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캐논코리아는 지난해 1월 사내 하청소속 노동자들이 있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현장관리인을 세우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의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판단은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면서 “기업의 사내하청 운영은 무늬만 간접 고용인 노골적인 책임 회피의 정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부 또한 캐논코리아를 비롯한 기업내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영 근절에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