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산정 기준 없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대적 차별’ 우려

필수품목 산정 기준 없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대적 차별’ 우려

기사승인 2018-02-27 05:00:00

필수품목 가격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심의를 통과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관계법상 필수품목 산정 기준이 없어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필수품목 항목과 수가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른 상대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최종 시행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시행여부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시행령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평균가격,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중 필수품목별 상·하한선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수정한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가맹본부가 가공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된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1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2019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대상 품목가격이 공개된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번 규개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필수품목 원가의 경우 각 브랜드별 차이점을 가르는 핵심 가치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브랜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한 같은 커피·치킨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필수품목 세부항목이 다른 데다 품목산정 기준이 없어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필수품목은 가맹본사가 이를 산정하고 정보공개서에 등록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심의 과정에서 필수품목이 많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정하는 의견 등으로 반려한다.

문제는 가맹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필수품목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필수품목은 브랜드별로 각각 다르다. 상대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의 경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핵심 영업기밀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어 공개 자체에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커피 등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각 브랜드별) 필수품목 항목이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규제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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