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13만 세대, 건강보험료 오른다

직장가입자 13만 세대, 건강보험료 오른다

첫발 땐 소득중심 부과체계… 22년 7월, 2단계 개편

기사승인 2018-02-27 13:18:05

앞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반면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일명 ‘송파 세모녀’와 같은 이들의 부담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첫 단계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혹은 가족의 성별 및 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2016년 2월 기준 약 593만세대(78%)에 달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보유한 재산에 맞춰 부여되던 재산 보험료도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재산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약 50%) 중 500~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또한 1600cc 이하 소형차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에 해당하는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4000만원 미만 1600~3000cc에 해당하는 중형차도 보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재 1만 3100원 이하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중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른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약 32만세대의 보험료 점수가 상향돼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전했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도 고액의 이자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구간을 기존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내리고 매년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자동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 외 고액소득자 약 13만 세대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며,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16년 기준 20만6438원)와 연동돼 해마다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된다. 

올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평균 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평균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본인부담분은 월 309만7000원으로 보험료 상한액은 향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15배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보험료 하한액은 직장가입자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8~8.5% 범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는 6~6.5% 범위에서 정해져 2018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책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2년 6월까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하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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