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심의 도중 피심인의 회사분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추가 제재절차에 나선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관련 피심인으로 SK디스커버리를 추가하는 심의절차를 이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이 회사분할 절차를 밟아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 두 개 법인으로 나뉘었고 공정위 역시 심사보고서에 신설 SK케미칼 법인번호를 기재했으나 분할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SK디스커버리가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결정 과정에서 피심인 측이 공정위에 법인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책임이 없는 (신설) SK케미칼에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설)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회사며 SK디스커버리 역시 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