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책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라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사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해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루 전인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법인 분할사실을 알려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는 28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심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원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 측이 지난해 12월말 해당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표시광고법 사건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신고됐기에 SK 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내부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라고 답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