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쇼’ 위약금 규정 마련한다

공정위, ‘노쇼’ 위약금 규정 마련한다

기사승인 2018-02-28 10:29:54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No show)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쇼 위약금 규정을 마련한다.

28일 공정위는 사업자·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이날 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항공운송 불이행과 지연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기존 노쇼의 경우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만 예약취소 시 위약금이 규정돼있었다. 위약금 부과도 사용예절일로부터 2개월 이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범위가 넓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에도 위약금 규정이 마련됐으며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만일 예약시간이 1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 취소할 경우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하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만일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됐을 경우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해야한다.

항공운송 관련으로는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등의 문제에는 약관, 상법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항공사가 입증책임이 없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운송불이행 보상기준도 기존 미화 100~400달러에서 200~600달러로 상향조정됐으며 국내여객의 경우 1시간~2시간의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기준도 개선됐다. 체육시설업과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 등은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마찰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규정해 마찰 요소를 최소화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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