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도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가맹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도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기사승인 2018-02-28 16:44:26

대리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시·도에 설치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별 설치해 운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방소재 대리점들의 경우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협의회 임명과 위촉권은 시·도지사에 부여된다.

각 시·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한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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