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시·도에 설치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별 설치해 운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방소재 대리점들의 경우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협의회 임명과 위촉권은 시·도지사에 부여된다.
각 시·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한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