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다만 일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최종 시행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행령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평균가격,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중 ‘필수품목별 상·하한선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수정한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가맹본부가 가공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된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2019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대상 품목가격이 공개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