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9% 상승…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조정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9% 상승…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조정

기사승인 2018-02-28 19:41:01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배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씩 인상된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천30원이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평균 1만6천940원이 오른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또 2017년 12월 기준 월 199만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4월부터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월 203만2천60원을 받는 셈이 된다.

연금당국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자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한액은 449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한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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