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과 관련, 검찰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검찰은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MB 정부의 청와대 문건 다수를 확보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이다.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이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영포빌딩에는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위치해있다. 문건이 발견된 지하 창고도 다스가 임차해 사용 중이다.
검찰은 다스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업무 관련 생산된 문건은 본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해당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착오로 인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문건이) 포함됐다”며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계없는 물품을 압수했다”며 “편법적인 영장청구와 무리한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MB 정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현재 다스와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이 전 대통령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 조카 동형씨,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도 구속된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