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광고 유사투자전문업체 제재

공정위, 과장광고 유사투자전문업체 제재

기사승인 2018-03-04 16:10:14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가격을 할인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광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2016623일부터 28일까지 이벤트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엠디파트너쉽은 그러나 이벤트기간 종료 이후에도 8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벤트 기간을 변경하는 식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가격이 기존 가격과 같음에도 이벤트 기간 중 큰 폭의 할인을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엠디파트너쉽은 동일 행위로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가중제재를 받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