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혼선 최소화’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혼선 최소화’

기사승인 2018-03-05 05:00:00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30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이를 상정·통과시킨다.

해당 개정안에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지연된 데 이어 자정을 기회 본회의가 산회됐다.

이에 혼선이 이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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