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를 남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생후 한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딸의 양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가 넘어뜨리는 행동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언어·운동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