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서 제외됐던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를 통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신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전환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SK디스커버리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구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규 SK케미칼을 지배하는 지위가 예정돼있는 만큼 구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EK라 SK디스커버리는 과징금 3900만원과 시정조치 등을 SK케미칼과 함께 이행해야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