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시 인증취소법 반발하는 병원

환자안전사고시 인증취소법 반발하는 병원

기사승인 2018-03-05 16:00:35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제시한 반대의견의 핵심이다.

병원협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과실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토의견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증평가의 목적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이며 평가항목 또한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이 운영과 진료과정에서 갖춰야할 사항들로 구성돼있어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을 실제 갖추고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의료법 또한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행위는 생명 유지 및 연장 등 구명행위지만 동시에 계량화하기 힘든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침습행위로 불환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진료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만을 가지고 인증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인증이 의무화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부정적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많으며, 인증취소에 앞서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인증취소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해 환자보호 및 의료의 질제고’를 위해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하며 전공의 교육 및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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