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 갑질논란과 더불어 bhc와의 법적소송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BBQ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BQ는 점포환경개선 명목으로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BBQ는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을 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실무 영업직원 등의 경우 점포개선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실무직원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위해서는 점포환경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리뉴얼 과정에서 총 비용 18억1200만원 중 본사가 분담해야할 5억3200만원을 책임지지 않았으며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토록해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본사가 요구한 점포환경 개선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부담한 셈이다.
BBQ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본사가 ‘패밀리’로 부르는 가맹점주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이 외부적으로는 법적 다툼도 이어졌다.
전(前) 식구이자 경쟁사인 bhc와는 총 3000억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린 상태다. BBQ는 지난해 신메뉴 개발 등 영업기밀이 새나가고 있다며 bhc와 연관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했다.
BBQ는 2013년 글로벌 사모펀드 ‘PEF 로하틴그룹’에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과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한 바 있다.
이에 bhc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300억원대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BQ는 물류용역관련 보장 영업이익률과 상품공급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해도 총 200억원대에 불과한 것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며 맞섰다.
반대로 BBQ는 bhc 일부 임원진이 자사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신메뉴와 마케팅자료, 해외사업서 계획서 등을 불법 취득했다며 4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bhc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법적 다툼은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1~2년은 이어진다”면서 “(이번 소송) 예전부터 이어진 갈등으로 누적된 피로도는 회사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