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과 삼양USA간의 1조원대 법정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소송 문제로 발목이 묶여있던 삼양식품의 대 미국 수출 성장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양USA는 2016년 5월 삼양식품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는 미국 캐리포니아 법원 중재에 따라 합의금 410만달러로 종결이 확정됐으며 송금 절차만을 앞둔 상황이다.
앞서 1997년 삼양식품은 북미 라면 공급권을 삼양USA에게 100년간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창업주인 전중윤 회장이 이끌었으며 삼양USA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 회장의 둘째 딸인 전문경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다.
이후 2010년 창업주의 장남인 전인장 회장이 경영에 나서면서 계약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100년간의 계약기간이 과도하며 북미지역 시장에서의 삼양USA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수정을 요구한 삼양식품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삼양USA 간의 마찰이 길어지자 삼양식품은 2013년 타 업체를 통해 북미지역에 라면을 수출을 진행했다. 이후 삼양식품은 독점공급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삼양USA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면서 갈등은 심화됐었다.
이번 중재안에 따라 오너 가(家) 남매간의 법적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삼양식품의 대 북미 시장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대비 수출액 비중은 2014년 7% 수준에서 2015년 10%, 2016년 26%, 2017년 43%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 수출액 비중은 55.3% 수준으로 국내 매출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 미국 수출 역시 2013년 불닭볶음면 출시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대 미국 수출액은 20억~30억원수준에서 불닭볶음면 출시 뒤인 2016년 100억원 가까이로 성장했다”면서 “(삼양USA와) 문제가 해결된 만큼 북미지역 수출상황 역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