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나 임원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실행한 실무진도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간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이후 심사보고서 상정 안건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사업자 고발기준을 구체화해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공정위는 불법 행위를 적발해도 법인 고발을 고발해왔으며 개인을 고발하더라도 대표이사, 임원에 그쳐 실제 불법 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실무자들은 처벌을 면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신규 평가기준표를 마련했다.
기준표는 의사결정 주도여부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과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 등에 따라 법 위반 점수를 부과한다.
위반경중에 따라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구분되며 평가 결과 2.2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과징금부과와 고발여부에 대한 기준도 통일했다. 종전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 평균점인 1.8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고발기준이 보다 구체화·체계화 됨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