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다 vs 부당하다”, “적법하다 vs 불법이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윤리특위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금권주의 의심’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규열 의원이 특위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위원들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1시간30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당일 10시 열릴 본회의에 이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10일 “윤리특위는 구성에서부터 부당성과 불법성을 갖고 있기에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또 “9일 회의에서 소명서와 자료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하는 등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금권주의 의심’과 관련한 증인신청까지도 거부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위원들은 특위 구성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 회의에 대해서도 이 의원에게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이 의원 징계를 목적으로 장제환 위원장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요진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진와이시티 불법 준공과 함께 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금권주의 의심이 간다”고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다 보니 윤리특위는 일단 정당성 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의원 소속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명도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의 ‘금권주의 의심’의 당사자인 요진와이시티 준공 당시 건교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절차상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해선 ‘금권주의 의심’의 진위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도 이를 의식,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여당 건교위 출신 윤리특위 위원들은 주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진상조사 하라”며 압박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는 법적 타당성에서 심각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다.
윤리특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정신청의 내용이고, 전체 위원 중 대다수가 재정신청의 피의자라는 점이다. 판사가 공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다루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미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리특위 위원들이 ‘금권주의 의심’ 발언을 한 시의원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재정신청 재판부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
이처럼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양시의회 윤리특위가 12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에 따라 논란의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