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했다.
최근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37개 우려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좌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업체 53개 업체나 됐다. 특히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는 폴리헥사메탈린 구아니딘 글로라이드(PHMG)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사용제한물질이 검출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피죤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피모사향’ 제품에는 PHMG가 0.00699%,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 향’에는 0.09% 함유돼있었다.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돌비웨이의 ‘K2 타이어 광택제’에는 0.0035% 검출됐다.
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는 유해성분에 대해 자가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으로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MIT는 어린이에게 반복 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피부 등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 정보를 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