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7번째 조사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하림그룹을 대상으로 현장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처음 현장조사가 이뤄진 뒤 7번째 현장조사다.
하림그룹은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추가 현장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같은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