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한 부영 5개사 고발

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한 부영 5개사 고발

기사승인 2018-03-14 13:26:07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인 나 모씨의 차명주식보유사실을 숨기고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소속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부영그룹 소속 5개사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와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의 전신인 삼신엔지니어링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금융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동생 등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 회장은 이후 부강주택관리, 광영토건, 신록개발, 남광건설사업 등 계열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차명보유했다. 이 회장의 아내인 나 모씨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 같은 수법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부영은 200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 회장은 2002년 이후에도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주식 신고를 허위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신고사실이 확인된 5개사를 고발조치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3년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된 신록개발은 고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부영 등 6개사 주주현황을 차명 기재해 제출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와 허위 공시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ᅟᅣᆫ서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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